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25% 초과분부터, 공제율과 한도 총정리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더 늘었습니다.

공제율

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 사용분40%
대중교통 사용분40%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한도

총급여기본 한도2026년 자녀 수 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자녀 1명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자녀 1명 +25만 원, 2명 이상 +5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및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문화체육) 사용분에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 수 추가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1. 총급여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정합니다.
  2. 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되며,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3. 넘은 금액에 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구합니다.
  4.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5. 공제액은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내 소득세율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만 2,0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 최저사용금액: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2,000만 원 − 1,250만 원 = 750만 원
  • 공제액: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한도 300만 원 이내)
  •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소득세 약 16만 8,750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약 18만 5,625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7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율이 30%라 공제액은 225만 원이 됩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25%를 넘은 뒤의 사용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효과가 커집니다.

주의할 점

  • 회사 경비로 처리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 등 대표적인 제외 항목이 있으니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 할부 결제는 구입한 해의 연말정산에 전액 반영됩니다.
  •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면 더 써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연말 전에 현재 사용액과 한도를 점검하세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최종 기준은 2027년 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총정리, 두 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참고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이나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