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더 늘었습니다.
공제율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사용분 | 40% |
|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2026년 자녀 수 추가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자녀 1명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자녀 1명 +25만 원, 2명 이상 +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및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문화체육) 사용분에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 수 추가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총급여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정합니다.
- 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되며,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 넘은 금액에 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구합니다.
-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 공제액은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내 소득세율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만 2,0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 최저사용금액: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2,000만 원 − 1,250만 원 = 750만 원
- 공제액: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한도 300만 원 이내)
-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소득세 약 16만 8,750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약 18만 5,625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7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율이 30%라 공제액은 225만 원이 됩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25%를 넘은 뒤의 사용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효과가 커집니다.
주의할 점
- 회사 경비로 처리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 등 대표적인 제외 항목이 있으니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 할부 결제는 구입한 해의 연말정산에 전액 반영됩니다.
-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면 더 써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연말 전에 현재 사용액과 한도를 점검하세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최종 기준은 2027년 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총정리, 두 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 시 혜택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정책브리핑,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이나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 10. 22.